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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나이가 들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지? 하고 아내하고 이야기하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비슷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헷갈리는 연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완전히 달라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개념이네요~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수당, 경로연금은 같은 말이네요~
재산이 많아도 실제로 계산하면 받는 분 많아요~
■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뭐가 다르지?
내 주위에도 아직까지 연금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 모르시거나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이랑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름이 다양하고 잘못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간단하게 기본적인 개념정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복잡하게 유식하게 설명하면 더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알기 쉽게 정리하자면 회사에서 매월 국민연금을 떼어가잖아요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떼어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00 생명」 , 「00 보험」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관리하는 즉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국민의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강제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보험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만 65세 이후가 되면 매달 꼬박꼬박 일정금액의 국민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고 혹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받고 또한 내가 사망하면 가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유족연금으로 변환되어 지급이 되는 보험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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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틀린 점은 국민연금은 내가 매달 납부한 연금금액을 내가 노후에 다시 받는 시스템이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저소득층 노인가구에게 일정금액이하의 소득인정액에 해당되면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간단하게 국민연금은 내가 일하면서 10년 이상 납부한 연금을 나라에서 관리해 주어 나이가 들면 일정금액을 사망 시까지 지급해 주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납부와 관계없이 저소득층 노인가구에게 세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3가지 연금
① 노령연금 (= 국민연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 65세부터 지급받는 연금을 통상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연금개시 연령은 52년 이전 출생은 만 60세 , 53년~56년생은 만 61세 , 57년~60년생은 만 62세 , 61년~64년생은 만 63세 , 65년~68년생은 만 64세 , 69년생 이후부터는 일괄 만 65세에 지급이 되고 연금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납부가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유족연금
내가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유족이 받들 수 있도록 유족연금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보통 1순위가 배우자가 되며 부모 모두 사망할 경우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순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사망하면 내가 받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아내가 받고 아내도 사망하면 자녀들이 우선순위로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행히 내가 받는 연금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받게 된다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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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애연금
장애연금도 국민연금이며 내가 사망하면 아내가 받도록 유족연금으로 변환되고 혹시 내가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발생되면 장애연금으로 변환되어 지급이 된다는 뜻입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 부분을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보장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한다고 하니 이 또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경로연금, 노령수당 )
어르신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명칭인데요 내가 봐도 좀 복잡하긴 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은 전혀 다른 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수급자격에 해당되면 정부에서 저소득층 노인가구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었는데 초기당시 시행했던 제도 이름이 자꾸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을 뿐이지 사실 「기초연금」 명칭이 제일 정확한 명칭입니다.
① [목적] :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 복지를 증진
② [수급자격] :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거주자 중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
③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재원]
● 국민연금 : 국민연금 기금적립
● 기초연금 :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
④ [국민연금 과 기초연금동시 수령가능여부]
● 기준에 부합 시 동시수령가능
● 단 국민연금 480,4770원 이상 수령 시 기초연금 323,180원의 최대 50%까지 감액가능
⑤ [기초연금제도 명칭 변화과정]
「노령수당」 → 「경로연금」 →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기초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⑥ [기초연금 지급액] : 2024년 기준 334,000원을 받는 노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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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노령연금을 헷갈려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잖아요 누구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시기가 올 것인데 미리미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또는 재산에 관한 정비가 있어야 나중에 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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