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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이면 항상 날라 오는 고지서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인데요 저는 1월에 연납신청을 해놔서 굳이 별도로 신청 안 해도 우편으로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제율이 약 5% 정도로 작년 7%보다 줄었지만 제 차배기량이 높아서 아직은 연납할인이 유리한데요 어차피 6월, 12월 두번낼거 한 번에 내고 몇만 원이라도 할인을 받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어차피 나갈 돈 미리 연납하여 할인받으세요~
연납 할인율 약 5% 받으세요~
몇만 원이라도 아끼세요~
연납 신청은 1,3,6,9 월에도 가능해요~
■ 자동차세 연납 안내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면 1년에 분기별로 자동차세 납부 통지서가 오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6월 , 12월에 고지서가 오면 납부를 했었는데 연납(1년 치를 모두납부)하면 할인을 해줘서 매년 1월에 할인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제가 연납을 하는 이유는 제차가 배기량이 커서 자동차세가 제법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할인률을 받으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매년 할인률이 줄어들어 올해 2024년은 거의 5%로 줄었는데 그래도 몇만 원이라도 아끼면 도움이 되기에 신청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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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면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면 연납부할 세액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납부할 때 차령을 적용하여 분기별로 납부를 하실지 아니면 연납으로 하실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6월 12월 분기별로 고지서 통지가 됩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에 완납 하실거면 5%의 할인을 받으셔서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1월에 신청하는것이 제일 유리하며 3,6,9월달에 신청하시면 할인개월수가 줄어들어 혜택을 조금밖에 받지못하니 이왕하실거면 1월달에 하시는 것이 유리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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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납부
- 일 년에 두 번 납부 6월 , 12월
- 1분기는 6월 16일~6월 30일
- 2분기는 12월 16일~12월 30일
● 연납납부
- 일 년에 한 번 납부 (1월 , 3월 , 6월 , 9월에 신청가능)
- 해당월의 16일~31일까지 신청가능
연납 신청월 | 공제액 |
1월 | 11개월분(2월~12월) 의 5% |
3월 | 9개월분(4월~12월) 의 5% |
6월 | 6개월분(7월~12월) 의 5% |
9월 | 3개월분(10월~12월) 의 5% |
②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위택스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부가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자동차세 연납신청란이 있습니다. 운전자 정보 및 차량번호 환급계좌를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가 되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될듯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위택스에 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운전자 정보 및 차량정보 계좌입력] → [신청완료]
● 관할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③ 「자동차세 세액 계산해 보기」
1년에 납부되는 세액을 굳이 내가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씩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의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있어도 기본상식이 되니 재미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내가 타고 나니는 차량의 배기량이 있잖아요 배기량에 cc 당 세금이 있는데 곱하면 1년 동안 납부해야 될 세금이 됩니다 의외로 간단하지요 근데 차량에 연식이 있잖아요 노후된 차는 그만큼 절감해 주는데요 세금에 연령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액에서 30% 금액만큼 지방교육세가 납부가 되니 이것을 합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금액(1년)] = 배기량 x cc당 금액 x 차령적용률
[지방교육세] = 계산된 세액 x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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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예: 내차가 3800cc 팰리세이드이며 구매한 지 3년 정도 됐고 차량경감률이 10%
구분 | 내용 | 계산 |
자동차세액 | 내차 배기량 3800cc | 3800 cc |
cc당 세액 | 200원 | |
차량경감률10%정도 | 10% | |
계산 | 3800 x 200 x 0.9 = 684,000원 | |
지방세 | 지방세 계산 30% | 684,000 x 0.3 = 205.200 원 |
합계 | 1년 납부세액 | 684.000+205,200 = 889,200 원 |
분기별 납부세액 | 889,200 ÷ 2 = 444,6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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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자동차 배기량당 세액표
배기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 cc 이하 | 18원 | 80원 |
1,600 cc 이하 | 18원 | 140원 |
1,600 cc 초과 | - | 200원 |
2,000 cc 이하 | 19원 | - |
2,500 cc 이하 | 19원 | - |
2,500 cc 초과 | 24원 | - |
마무리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절엔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연납공제율이 올해는 5% 정도이고 내년에는 3% 정도로 줄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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