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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좋은 소식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직장인들은 회사의 사정상 본의 아니게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폐업 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월납입금의 50%~80%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혹시 모를 폐업 시 일정기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어요!!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2. 가입대상 및 수급조건
3. 신청방법 및 기간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예전부터 소상공인의 고용보험의 가입촉진을 위해 월보험료의 20%~50%를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무려 50%~80%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가령 제일낮은 1등급을 신청할 경우 내 보수액이 1,820,000 기준에 월보험료가 40,950인데 정부에서 80%를 지원해 주면 8,910원만 납입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4개월에서 7개월까지 월 1,092,000원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조건이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월 8천 원만 내고 최소 4개월 이상 109만 원을 실업급여로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보험료를 조금 더 내면 훨씬 많은 금액을 일정기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지원사업도 예산소진 시까지이니 꼭 확인보시길 바랍니다.
1.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최대 5년간 지원해주며 월보험료의 50%~80%까지 차등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것도 정부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혜택 받는 대상은 대략 4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빨리 확인해 보고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최대 5년간 지원
② 월보험료에서 50%~80%까지 지원
③ 월보험료 및 수령금액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실제납부액 | 8,190 | 9,360 | 21,060 | 23,400 | 32,175 | 35,100 | 38,025 |
수령 급여액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 | 1,872,000 | 2,028,000 |
④ 가입기간 및 급여일수
가입기간 | 1~3년 | 3년~5년 | 5~10년 | 10년이상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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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대상 및 수급조건
가입대상은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이면 되고요 혹시 2년 이내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과 같이 가입제한 업종에 해당되면 않되겠습니다.
수급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일반 회사원처럼 비자발적 퇴사면 모두 실업급여를 받듯이 폐업했다고 무조건 받는것이 아니라 수급조건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폐업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당연히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하기 어려우니 폐업을 하잖아요 웬만하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고용보험료 지원공고문 다운로드]
① [가입대상 ]
● 50명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 2년 이내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사업자
● 부동산 임대업처럼 가입제한 업종이 아닌 사업자
평균매출액 | 120억이하 | 80억이하 | 50억이하 | 30억이하 | 10억이하 |
업종 | 제조업 | 농업,임업,광업,건설업,운수업등 | 도매.소매업등 |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등 | 숙박 음식점업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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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급조건]
● 고용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 및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
● 적자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의 같은기간 3개월평균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달의 직전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의 전체월평균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
● 매출액 감소추세
- 폐업한 날이 속하는달의 직전3개월 매출액과 3분기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을 경우
● 기타 :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자연재해 피해, 질병, 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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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및 기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소진 시 이기 때문에 평소에 가입을 하시려고 했던 분은 빨리 확인하시고 서두르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 신청방법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 [지원신청]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11~ 예산소진 시]까지 이며 지원절차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시면 자격확인후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납부를 하고있는지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1.11~ 예산소진시
● [필요서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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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무려 80%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내가 지원자격에 해당되어 제일 낮은 1등급을 신청하면 월보험료 8천원만 내고 최소 4개월 이상 109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듯한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알아보시고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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