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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제도가 있으신것은 잘알고 계시죠? 혹시 내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고가이거나 월소득이 많아 지원구간에 해당이 않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지원구간 8구간의 월소득인정액이 1,145만이 되기때문에 의외로 해당이 되시는분이 많습니다. 신청을 하셔야 지원받을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월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새학기가 되거나 다음학기가 될쯤 국가장학금신청을 하게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연 소득이 얼마일때 재산이 얼마일때 8구간에 해당이 될까 궁금하시적 없으신가요? 요즘 집값이 만만치 않은데 아파트가 8억이면 못받겠지 하는분들은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월소득인정액의 8구간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려 11,459,826원인데요 한마디로 월소득+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데요 왠만하면 중산층이상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월소득은 소득공제한 금액이며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감가해주고 게다가 부채를 빼주며 월소득 환산률을 곱해주면 금액이 확줄어 8구간내에 해당되시는 분이 아주 많아지게 됩니다.
재산중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 값도 매매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보다 많이 낮아 너무 걱정않하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어떤항목이 들어가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 월환산액 - ③ 형제.자매수에 따른 공제액
구분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③형제.자매수에 따른 공제 | |
기본산정식방식 | 소득환산률 | |||
월소득인정액 | 소득-소득공제 | [재산-기본공제액-부채] x 소득환산률 | 일반재산 :( 00원 x4.17% ) ÷ 3 | (본인포함 형제 . 자매수-2) x 1인당 공제액 |
자동차 : ( 00원 x4.17% ) ÷ 3 | 1인당 공제액 : 40만원 | |||
금융재산 : ( 00원 x6.26% ) ÷ 3 | 다자녀 가구(3자녀이상)의 미혼학생만 적용 |
국가 장학금 소득구간 기준 및 신청기간 < 기한내 신청필수!!>
● [월소득의 종류]
소득은 일반적으로 월급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임대소득 및 연금도 소득으로 포함되며 당연히 월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 상시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등
- 농.임.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연금소득 등
- 공적이전 소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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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유형]
재산은 소득이외의 동산이나 부동산은 한개의 물건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이것을 월환산금액으로 변환해야 되는데 이런한 재산은 토지 , 건물 , 보증금 자동차 , 적금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됩니다.
- 토지 , 건축물(주택) , 전월세 보증금(임차보증금) 등
- 예금, 적금 , 주식 , 보험등
- 승합차 , 승용차 , 화물차 , 특수자동차 등
● [기본공제액]
월소득은 매달 받는 월급으로 계산이 되니 문제될것은 없고요 문제는 재산을 환산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6,900만원은 공제를 해주며 그에따른 금액에 대해 요율을 적용시켜 월환산금액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 기본공제액은 6,900만원
- 신청인(학생)의 근로, 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 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정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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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부채입니다. 집집마다 대출이 없는 집은 거의 없을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금액 모두 공제가 되기때문에 내재산이 많다고 해도 대출금액을 빼면 얼마남지가 않습니다.
- 금융기관 (한국주택공금융공사 포함) 부채
- 신용카드 연체금 부채반영 (단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
- 마이너스통장 , 한도대출 , 기업대출 , 카드론은 제외
● [월소득 환산율 및 가액기준]
재산을 월소득 환산금액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일정요율을 곱해주며 계산된 금액에서 /3 을 더해주기 때문에 왠만한 재산소유자가 아니면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거라 판단이 됩니다.
- 일반재산은 x 4.17% / 3 이며 시가표준액
- 금융재산은 x 6.26% / 3 이며 조회가액
- 자동차은 x 4.17% / 3 이며 보험개발원 가액
2. 8억 아파트에 500만원 소득이면 과연 해당이 될까?
제일 궁금한것은 내 월급과 재산이 얼마가 되어야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 하는것이 잖아요 8구간은 거의 1,100만원이 넘기때문에 월급이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의외로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데 한번 간단한 예시로 8구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시] : 간단한 예시 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소득인정 모의 계산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1. 아버지 상시근로소득 : 4,160,000 원
2. 어머니 일용근로소득 : 1,800,000 원
3. 본인학생 상시근로소득 : 1,500,000 원
4. 아파트 : 8억 (공시지가 4억 5천만원)
5. 대출 : 2천만원
6. 주식 : 3천만원
7. 자동차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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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 간단한 예시 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소득인정 모의 계산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항목 | 내용 | 요율 | 계산 | 금액 |
①월소득평가액 | 아버지 상시근로소득 | - | 4,160,000 원 | 4,160,000원 |
어머니 일용근로소득 | 50% 감면 | (1,800,000x0.5)=900,000원 | 900,000원 | |
본인학생 상시근로소득 | 130만원 공제 | (1,500,000-1,300,000)=200,000원 | 200,000원 | |
합계 | 5,260,000원 | |||
②재산 소득환산액 | 아파트 |
기본공제6,900만원 | [450,000,000- (69,000,000+20,000,000)] = 361,000,000 | 5,017,900원 |
부채공제 2,000만원 | ||||
x 4.17% / 3 | [361,000,000x0.0417] ÷ 3 = 5,017,900원 | |||
주식 | x 6.26% / 3 | [30,000,000x0.0626] ÷ 3 = 626,000원 | 626,000원 | |
자동차 | x 4.17% / 3 | [30,000,000x0.0417] ÷ 3 = 417,000원 | 417,000원 | |
합계 | 6,060,900원 | |||
월소득인정액 합계 | 11,320,9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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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간단한 예시 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소득인정 모의 계산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월소득인정액이 11,320,900 원이 산정이 되었는데요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중 8구간이 11,459,826원 이하로 해당이 되어 학기별 최대지원금 175만원을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연간 35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마무리
고3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대학진학에 대해 걱정도 있으시겠지만 저같이 자녀가 둘이 동시에 입학하게 되면 등록금 걱정을 많이 하게되는데요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셔야 지원받으며 재산이나 소득이 많아도 일단신청은 무조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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