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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연장하실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해오라고 하잖아요 다행히 연말정산 끝났으면 전년도 원천영수증이 발급가능한데요 그렇지 않다면 은행에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부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천천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뭐지?
가끔씩 은행에서 대출연장 신청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면 받아서 주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여 발급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한마디로 내가 1년간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라에서 징수하지 않고 회사에서 대행한다고 해야 하나 월급을 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직원들 소득세를 합계하여 대신 납부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근로자의 총소득을 집계하고 그동안 임의로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뗀부분을 합계하여 1년간 실제 납부된 세금과 비교하여 많이 납부하였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게 납부했으면 더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계산과정을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보면 실제 나의 소득이 얼마였고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등 모든항목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한 세금금액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나의 1년간 소득이 얼마되고 세금을 얼마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류를 말하는것입니다.
① [연말정산 결정 과정]
연말정산 흐름 과정 | 내용 |
① 총급여액 | - 근로소득세 공제 |
② 근로소득금액 | - 인적공제 |
- 연금 보험료 공제 | |
- 특별소득공제 | |
- 그밖의 소득공제 | |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
③ 근로소득 과세표준 | x 기본세율 |
④ 산출내역 | - 세액감면 |
- 세액공제 | |
⑤ 결정세액 | - 기납부 세액 |
납부 또는 환급세액 결정 | |
월급정산시 추가납부 또는 환급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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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회사에서 내 월급에서 뗀 소득세가 연말정산을 하였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월급에서 환급금이 포함된 금액이 입금될 것이며 만약 세금을 덜 떼서 정산하였는데 모자란다면 반대로 월급에서 차액만큼 차감되어 지급을 받을 것입니다.
혹시 은행에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면 당연히 연말정산이 마무리가 되어 세금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 시기가 개략 3월 정도가 되어야 발급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이 되고 1월20일 ~ 3월 11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내려받을수가 있기때문에 보통 2월중으로 연말정산 파일을 제공하면 3월11일까지 원천세 신고가 끝나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3월 중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올해에 대한 내용은 [원천징수 영수부]를 회사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하고 은행에 제출하실 거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았으면 그 전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할 것 같으나 자세한것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② [ 근로소득 원천영수증 인터넷 발급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려면 소속 회사에 이야기를 하면 챙겨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직접 인터넷에서 아주 간단하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니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시면 오른쪽 상단부에 [MY홈텍스]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메뉴바에서 나오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항목을 클릭하시면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나오는데 이것을 클릭하시면 끝이 납니다.
귀속 연도 지급명세서 종류가 나오는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시면 되고 혹시 사업소득 내역도 필요하시면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 [MY홈텍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마무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늘 기대가 되기도 하고 혹시 돈을 더 내야 하는지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일년간 소득세를 납부하고 돌려받는것은 내가 많이 지불했기때문에 다시 돌려받는것이기에 보너스의 개념보다는 기분상의 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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