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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영업자 이신가요? 만약에 사업운영을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셨다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 후 매도 시 발생한 할인비용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 전화가 와서 신청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전화가 안 오셨다면 거래 은행에 한번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국민주택 채권 매입이 뭔지부터 알고 갑시다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이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매입 후 매도 시 할인비용에 대해 환급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먼저 국민주택 채권 매입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등기를할 때 법적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해주기 위해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면허/허가/등기/인가]과 같이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일정비율에 따라 국가에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말 그대로 채권인데요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기 5년짜리인 채권을 가지고 가시는 분은 대부분 없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 잔금계산할때 보통 법무사가 중간에서 모든 업무를 정리해서 등기까지 마무리를 해주잖아요 이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을 하고 바로 매도를 해서 정산을 해주는데요 이때 내가 매입한 금액보다 10% 정도 할인해서 팔게 되는데 주식은 치면 10% 손해 보고 손절하는 개념이라고 할까? 암튼 대부분 이런 형태로를 매매계약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자금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다면 법적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할 필요가 없는데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담보대출 시 채권을 매입하고 바로 매도를 해서 손실이 간 부분을 파악하여 환급을 해준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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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채권이란]
● 면허, 허가, 인가, 등기를 등록을 신청하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위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국채
● 원금은 만기로부터 5년 이내, 이자는 만기로부터 2년 이내 신고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
■ 환급 대상 및 환급절차
환급대상은 개인사업자가 5년 이내 사업 용도로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분으로 국민주택 채권매입 대상이 아닌데 착오로 매입을 한 후 다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매입할인비용과 그 금액 대한 이자를 합산하여 환급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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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깜빡하고 채권매도를 하지 않고 5년이 지나신 분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이 된다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대출받을 당시 국민주택매입채권 매입영수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환급 대상 고객]
● 5년 이내 사업용도로 담보대출을 받고 국민주택 채권매입 후 매도하신 분
● 5년이 경과하신 분 중 대출일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증빙서류 제출
- 신분증,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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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급 절차]
대출취급 금융회사에서 2023년 12월 18일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SMS로 일괄 안내 전송을 하였는데요 저도 문자로 그 내용을 받았지만 차일피일 미루었는데 해당 은행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개략 3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 가까운 지점으로 방문신청하라고 친절하게 확인전화가 왔었습니다.
은행마다 틀릴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신청서 한 장과 정보동의서만 작성을 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포함)은 당초 대출을 취급한 조합(금고)에서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영업점 방문 전 미리 확인전화를 해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일 이내로 작성한 계좌로 입금이 되며 매입할인비용과 경과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환급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환급 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대출취급 금융회사 | 대출취급 금융회사 영업점 | 대출취급 금융회사 | 대출취급 금융회사 |
대상고객에게 SMS , 문자메세지 안내 | 환급신청서 작성제출 | 환급대상 확인후 환급액 안내 |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지급 |
영업점방문, 신분증 | 신청일로 부터5일이내 |
●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온 후기
저 같은 경우는 먼저 가까운 영업점에 전화문의를 하였고 대출받은 지점에 직접 전화해서 대상자인지 확인이 되면 방문을 하라고 하셨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전화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먼저 전화를 해주셔서 번거로움을 덜 수가 있었는데요 혹시 본인이 해당이 된다고 하시면 빨리 확인해 보시고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평균 25만원 정도라고 하니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서와 정보제공 동의서는 아주 간단하게 작성을 하였는데요 신분증만 챙겨갔었고 모르는 부분은 알아서 작성을 해주시니 대기시간만 없으면 금방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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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국민주택 채권매입 후 매도과정에서 발생된 할인비용과 이자를 환급을 해준다고 하니 원래 내 돈을 내가 다시 받는 내용인데 조금은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연말정산해서 돈을 환급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안 그래도 돈이 좀 궁했었는데 몇십만 원을 받을 수 있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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